[와이뉴스] 최근, 미혼부 가정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미혼부는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보육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전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라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와이뉴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건 쟁점: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내용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일간신문 편집국장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소송 경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4.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 피고인 벌금 1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8월 12일 새롬키즈 어린이집 원생 28명과 인솔자 4명 등 총 32명이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여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체험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안정열 의장,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 박근배 의원이 자리해 의회를 견학 온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맞이했다. 원생들은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영상을 시청한 뒤 퀴즈로 배운 내용을 확인했다. 의장석에 서서 의사봉을 3타를 시연하는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안정열 의장은 “여러분이 오늘 본 이곳은 우리 안성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는 장소다. 오늘의 경험이 좋은 추억이 되고, 훗날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안성시민과 안성시 소재 어린이집·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사건 쟁점: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당해 회사 근로자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부산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4고정276 판결 : 피고인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 명예훼손 공소사실 유죄(항소 기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상고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명예훼손 성립). 사건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와이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 및 과제 공동 세미나가 8월 21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열린다. 세미나 제1발제는 정재욱 위원장(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평가'를 주제로 한다. 제2발제는 이승길 교수(전 아주대 법전원)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과제'를 주제로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광수 강원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진두 홍익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윤형석 인사노무컨설팅 율 대표노무사 등이 발언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노동개혁포럼, 한선재단 The 새로운 생각 등이 주최한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 외에 여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제공할
[와이뉴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하여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으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주거지에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지 말 것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 중에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서성이며 욕설하는 등 접근 금지 의무를 위반했고 보호관찰관이 즉시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반 행위를 반복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재범 방지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으나 A씨는 이를 하루 만에 중단하는 등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평택보호관찰소는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보호조치를 시행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시
[와이뉴스] 국세청이 제73대 평택세무서장에 우창용 서장이 8월 20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우 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3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와 평택세무서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벅차고 영광스럽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한 평택의 발전이 자랑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취임사에서 우 서장은 앞으로의 세무행정 방향으로 △공정한 세정 구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세무관서 도약 △직원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 세가지 소신을 제시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한 지원을, 고의적 탈세에는 엄청한 대응을 통해 억울함 없는 세정을 펼치겠다”며 “평택의 위상에 걸맞게 신뢰받는 세무관서가 되도록 혁신적인 세정 서비스와 편리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이 곧 기관의 성장 동력”이라며 “서장실의 문을 열어 직원들의 고충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열린 관리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우 서장은 “납세자에게는 가장 큰 신뢰를, 직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최고의 평택세무서를 만들어가겠다”며 “초심을 끝까지 지키며 원팀(One-Team)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뉴스] 화성소방서는 8월 12일 제12대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소방준감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장은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직한 후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경기도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 이천소방서장, 용인서부소방서장, 화성소방서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업무 기획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재구 서장은 “화성소방서는 전국에서 화재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소방서로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소방 행정을 추진하고 인력과 장비를 현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화성시와 유관기관, 시민과의 협렵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며 “화성소방서를 전국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