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勤勞)’와 ‘노동(勞動)’은 같은 걸까.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아니다. 두 단어는 다소 의미가 다르다. 일상생활에서 이 두 낱말의 뜻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예는 드물 것이다. 시각을 법률 쪽으로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22.5. 제397회 제2차)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 내용에서, 소병철 국회의원(더민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149호)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안을 살펴본다. 해당 안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勤勞)’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노동(勞動)’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
- 황주원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와이뉴스] 지난 8월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저주토끼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지난 10년 동안의 강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22년 8월 31일은 강사법이 적용되기 이전 2019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강의하였던 강사들의 퇴직금 3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바로 전날이다. 정보라 작가를 지지하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판사들의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서 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보라. 노동자 대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고 임금 개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러한 예시를 들었다.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설정한 대로 따른다는 매개 규정을 두고(제34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제4조). 만약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았다(제11조).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여전히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2020년 2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시행하고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민생 안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도 가세했다. 화성시는 앞선 7월 27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정책을 내놨다. 애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먼저 반영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으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고. 화성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시적 지방세(주민세) 감면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관내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각 1만 원, 5만 원이 100% 감면된다. 화성시는 약 52억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는(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은 지방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 읽기에 앞서, 이 글은 결코 남녀 갈등 ‘촉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둔다. 아울러, “여성들이여, 나서 싸우자!”하는 선동의 글도 결단코 아님을 밝힌다. 다만 이 글로써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성의 의존적 성향’을 조금이라도 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자립하는 태도를 강조했다. 더불어서 어려울 때일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인네들은 옷이나 먹거리, 거처하는 곳에 주로 관심(을 둔다)”고 하며 ‘남성적 시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면도 보였다. 여성도 의리가 있고, 큰 뜻을 품을 수 있으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또한 근대 교육 기회의 확대로 남성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게 됐다(이 점이 이미 출발선이 고르지 않았다는 점을 배태한다).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언어(言語)는 곧 인식이고, 인식은 행동이 되며, 그렇게 표출된 행동은 관행으로 관례(慣例)로, 또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전해져 넘어갈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또 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제266대 교황 86세 본명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이 최근 캐나다를 방문해 과거 교회가 저지른 만행을 사과했다. 교황은 앞선 7월 24-29일경 캐나다를 찾아 앨버타주 옛 기숙학교 부지 및 부근 공동묘지, 누나부트준주 이칼루이트의 초등학교 등지에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한 과거 악행을 사죄했다. 1881-1996년까지 캐나다 정부가 인디언과 이누이트족 등 원주민 문화를 말살하고 백인 기독교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운 139개 기숙학교에서 자행된 폭행, 성폭력, 인권유린, 학대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원주민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가 원주민의 소년 소녀들을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운영한 의무 사항이었다. 이는 원주민의 육신은 유지하되, 정신과 문화를 말살하려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캐나다 원주민 자녀들 15만 명은 5-6세에 강제로 기숙학교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6천여 명이 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와 가톨릭교회 등에 의해 운영됐다. 2021년 5월 이후 1300개가량의 묘지가 기숙학교 현장에서 발견됐으며 어린아이의 시신이 집단 매장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기숙학교에 들어갔다 실종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선생님이 보육까지 할 판이야.” 교육부의 취학연령 하향 학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칼럼을 준비하던 차에 대학 동기들에게 관련 견해를 구하자 나온 말이다. ‘현장’의 생생한 육아 경험이 있는 그들은 “만 5세면, 아이에 따라 똥도 못 닦아.” 라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을 비판했다. 이어 발표안대로 개편되면 교육과정 전체를 ‘수정’해야 하고,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과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영유아 놀이중심으로 (교육정책을) 개정해 놓고 취학(시기)을 당기면 그 또한 무너지는 것이다. 사교육을 부추기고 순수하게 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밝고 맑은 정신보다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며 정신병 걸리라는 건지..”하는 우려도 보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선 7월 29일 “영·유아 교육을 강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오는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입학 연령을 3개월씩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의 당위로 “(취학연령 하향조정은)사회적 약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앞선 1일 취임한 ‘주민직선’ 5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시행 정책 1호는 ‘9시 등교제 전면 자율’ 운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도내 초중고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마다 등교 시간을 자율로 마련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은 6일 오전 시행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9시 등교 폐지 관련 질의에, “이 부분은 학교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라고 자율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마치 9시 등교제를 금지하는 것처럼 자칫 오해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학년별 차이, 동하절기 차별 등하교 시간 운영은 얼마든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 꼭 9시에 해서, 9시에 안 하면 뭐 잘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되는 자체가 학교 자율권을 옥죄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율화를 했다. (중략) 예상은 9시 등교가 가장 비중이 클 것이라고 본다.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싶은 데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운영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께서’는 주격조사 ‘-이, -가’의 높임으로, 윗사람이나 존귀한 대상을 나타내는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어 그 대상을 높임과 동시에 그 대상이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하는 조사다. 최근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토론이 방송됐다. 여야를 대변하는 패널들이 출연해 각 당의 입장에서 사안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내용이었다. 여당 패널이 발언 말미에 “○○○ 대통령께서 ~”라고 말했다. 야당 패널도 “○○○ 대통령께서 ~”라고 했다. 이어 진행자도 “이 문제는 ○○○ 대통령께서 ~”라고 말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마무리됐다. 시간을 거슬러, 몇 년 전 학보사 간사를 맡았던 한 대학교의 일을 전한다. 학보사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급하게 전화를 하셨다. 요는, 학내 교수의 코멘트를 첨입해야 하는데 학보사 기자들이 “○○ 교수님께서 ~”라는 표현에 극구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기사 작성 원칙에 따라 “○○ 교수가 ~”가 맞다는 것이다. 전화를 건 교수님은 “-님께서”까지도 괜찮은 것 아니냐 하셨고, 중재안으로 ‘-님’까지만 기재하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 드렸다. 해당 교수 목소리의 다급함으로 봐서,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 말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관련 법령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년법상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통상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만 13세 소년은 2만 2천202명이며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법무부는 현행 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독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앞선 29일 창간 5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7년 5월 29일 첫발을 내디딘 와이뉴스는 그간 지역사회 이모저모는 물론, 세계 곳곳의 소식, 국내 정치 사회 문화 등 넓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그 곳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1일 조회 수 5천~6천 회(평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자 246만 4천927명, 8만여 건의 기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더욱 생생한 정보를 전해 드리고자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티비, 카카오티비 채널을 개설해 부지런히 움직이며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해 창간일을 기념해 <패러다임 21. vol 1-3>까지 발행했으며, 그 외에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책을 발간해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응원하고자 와이뉴스 제정 무궁화대상 시상식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 법률 경찰 소방 소상공인 다문화여성 청소년 7개 분야 각 1명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펜기자 시절, 신문사 식구들과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갔을 때였다. 종업원이 물과 간단한 찬을 상에 내려주고 갔다. “감사합니다.” 늘 하던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을 들은 일행이 말했다. “이 기자님, A 기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사람이 쉬워 보여.” “…….” 같이 ‘충언’을 들은 A 기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 후에도 이런 인삿말은 계속 됐다.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다. 동일하게 장소는 식당이었고 그 때도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습관처럼 “감사합니다” 인사를 건넸다. 한 동료가 “왜 당연한 거에 ‘감사하다’고 하세요?”라고 물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답했다. 이것이 평소 지론(持論)이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언어(言語)는 한자로 풀자면, 말씀 言 말씀 語를 사용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통용된다. 이 외에도 ‘사물, 행동, 생각,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집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수년 전 지인과 한 음료전문점에서 DT(drive through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운영 방식)로 음료 주문을 할 때였다. “아아 하나랑 따아 하나랑 빨대 하나 주세요.” “네?” “빨대요.” “아아, 스트로우(straw)요~” 잠시 후 주문 물품을 모두 받아 나오는 길에, 옆좌석의 지인은 “왜 스트로우라고 하지 않고 빨대라고 해?”라고 물었다. “스트로우가 빨대잖아”라고 답했다. 이후 명확한 반론은 없었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런 곳에서는 스트로우(straw)가 더 적합하지 않나’하는 목소리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영어 명칭 English의 어원은, 앵글족이 사용하던 고대영어 ‘앵글리쉬(Ænglisc)’로부터 유래한다고 전해지는데, 이 고대영어는 5세기부터 형성됐으며 르네상스를 거치며 라틴어, 그리스어 어휘를 대량 수용하다가 성서의 보급으로 널리 전파됐다고 알려졌다. 이어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사용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며 계통적으로는 인도유럽어 > 게르만어족 > 서게르만어에 속하고, A부터 Z까지 26개의 알파벳 문자로 표기하며 사용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 nomocracy) 국가이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당장 알고 있는 법률(法律 주로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 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의 종류를 떠올려 보라.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상법 등을 비롯해 행정, 사회, 노동, 경제, 국토, 건축, 정보통신, 세법, 산업재산 등 아주 많은 분야가 떠오를 것이다. 이는 역설(易說)하면, 현대인은 매우 다양한 법령 하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뜻일 게다. 법치주의가 허하는 법을 통해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건이 ‘본격화’ 돼 재판정에서 서게 되면 그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은 바로 변호사(辯護士 lawyer, attorney)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하나인 검찰청에 속한 검사와는 달리, 변호사는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국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민간에 속했다고 알려진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 사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