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고독사 위험 판단지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보훈대상자의 67%가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 보훈대상자는 약 16만 명에 달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세이며, 6.25 참전유공자는 93세, 애국지사는 100세에 달하는 초고령으로, 식사 준비나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급식 지원 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선 국가의 무한한 책무가 따라야 한다” 며, "시혜적이거나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급식카드나 경로당 점심 지원처럼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식사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