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하 ‘지원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2.1%가 갑질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용 의원 측에 따르면, 갑질 행위자는 의원, 일반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된 갑질 사례로는 의원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학업 대리 수행과 회식에서 의원접대 강요, 성추행과 성희롱 이후 2차 가해 등이 나타났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의원정수의 1/2의 범위 안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실태조사 결과, 지원관의 85.1%는 직장 내 갑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갑질을 하는 이로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 등을 꼽았다.
의원의 갑질 사례로는 ▲자차로 의원의 출퇴근 운전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 ▲의원의 학업 과제를 대리 수행 ▲정치적 중립의무에 해당할 수 있는 정당 홍보물 제작 또는 정당 활동에 필요한 발언문 작성 ▲의원의 대학교(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제기됐다.
일반 공무원이 갑질을 한 사례로는 ▲자신의 업무 지원관에게 떠넘김 ▲회식에 강제 참석해 의원을 접대 ▲의원에게 하기 어려운 말들을 지원관 입을 통해 전하는 사례 등이 지적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본인이 갑질 경험을 응답한 비율이 52.1%, 다른 지원관이 갑질을 당했다고 응답한 지원관이 50.7%에 달했다. 갑질에 대해 문제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관의 업무 범위가 규정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응답자 60.8%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는 계약기간이 꼽혔으며, 매해 혹은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 지원관의 고용 불안정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응답자는 “사실상 계약 기간 연장을 볼모잡혀 있어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수용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응답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설문에도 자기검열을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돌아보게 됐다”며, “지방의회에서 지원관은 고립되어 있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 의원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에 지원관의 업무 이외의 것은 할 수 없도록 직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