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이 21일 오전 의회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 져야 한다"고 주창했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건은 △앞선 8월 18일 학부모 모임에서 식사비(직원 포함) 계산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 시장이 사비로 납부한 사안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이며 나아가 내년 지선을 염두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위와 진상을 공개하고 과정 전모를 명백히 밝히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 사례에 안양시 감사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시장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 현직 시장이 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윤리의 근본과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내 한 음식점에서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뒤,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8,000원(직원 3명 포함)을 결제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수행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이는 명백히 시민들을 기만하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해당 민간단체의 집행부와 신입 회원들에게 전달된 SNS 공지에는 “최대호 시장님께서 환영의 식사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금일중 참석인원을 확정하여 회신하는 관계로 급하게 투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대호시장님 ·미팅·식사초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날짜와 시간까지 안내된 공식 일정이었다.
이는 단순히 비서의 우발적 착오가 아니라, 시장 본인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식사제공을 사전에 협의하고 결재까지 준비했던 행위로, 식당 예약도 비서실 직원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재후 바로 취소했다고 해서 불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거법은 고의성 여부나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가 사적 모임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는지 여부만으로도 위법을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가 ‘실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공의 의사와 결제 행위 자체’로 위법이 성립된다. 나아가 제257조는 이러한 기부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수였다”는 변명으로 면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제재금을 부과했으나, 제재금 1천만 원을 최대호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하여 역시 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았고 고발을 당한 사건이다.
지자체장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기관에 사적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그 자체이며, 선거구 내 조직·단체에 금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대호시장은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은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대호 안양시장이 연이어 만안구·동안구 선관위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한 것은 안양시민으로서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이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선관위와 시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안양시민은 매우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며 결코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안양시는 그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최대호 안양시장 본인은 선거법을 우습게 여기며 내년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민간단체를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안양시민들을 철저히 우롱하는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최대호 시장은‘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비서실 식당 예약 등 모든 경위와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
둘째, 식사 제공 및 FC안양 제재금 납부의 지시·결재 과정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라!
셋째, 최대호시장은 내년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넷째, 안양시 감사관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유사한 사례 전반에 대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
안양시는 지금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시장이 앞장서 법을 위반하고 시민을 기만한다면, 안양시 행정 전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