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고 백남기 농민은 공식적 직업은 농부(農夫)이지만, 학생 시절부터 중앙대 운동권의 막후 실력자로 꼽혔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그는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학생·민주 운동가로 불리기도 한다.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00여 일 동안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백 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와 직사살수 행위 근거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률 제10조 4항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2015헌마1149)을 청구했고, 2020년 4월 23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났다. 결정문은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 당시 청구인 백▽▽는 살수를 피해 뒤로 물러난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41기동대 1제대 경찰 기동버스에 매여 있는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청구인 백▽▽가 홀로 밧줄을 잡아당긴다고 하여 경찰 기동버스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백▽▽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또 피해 최소성 측면에서는, “(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6장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 시행 2017.7.16.)를 명시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밝히는데,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대한민국 병역법 제2조(정의 등) 제1항 10호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公共團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이어 제30조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을 명시한다.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함을 밝힌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며 30일 범위에서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된다. 현역 병의 경우는 5주라고 알려진다. “우리 아들은 척추측만증 검사 받고 공익으로 뺐어. 지금 ○○시 지켜.” 한 술자리에서 나온 발언. 그는 유명 연예인도 정치인도 아니다. 다만,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스쳐 지나간 많은 이들.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문제가 생겨 의가사제대한 약관(弱冠)의 청년. 당시 취재를 하려 했으나 치료비를 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 신뢰는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규정합니다. 또 언론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아울러 언론은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가 창간 6주년을 맞았습니다. 처음,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 균형잡힌 시각으로 시사를 보도하는 언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차게 출발한 와이뉴스가 어느덧 여섯 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바르고 공정한 언론,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와 진실에 부합한 분석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발로 뛰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씩 년차가 쌓일 때마다, 기쁨과 보람보다는 고뇌와 고심이 깊어만 갑니다. 과연 제대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와이뉴스가 세상에서 어떤 순기능과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연연해 한다고 합니다. 또, 무엇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미약하더라도 무엇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치 "부끄러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행정학사전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地方議會 council of local government)란 지역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대의기구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 확정 및 결산 승인, 기타 법령에 의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도 맡는다. 점차 지역의 가치가 강조되는 글로컬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이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시민 대신 결정하는 사안들은 시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통하며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는 그 지역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로 연결되며 이는 또한 시민 행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방의회 내부의 역량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지역의 기초의회가 잇따른 외유성 해외 출장에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의회의 외유성 출장에는 휴양 관광지 방문을 숨기기 위해 기초단체 사업과 관련 없는 곳을 방문시설로 끼워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황장애 44% 증가를 발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7-2021 공황장애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 진료인원은 2017년 138,736명에서 2021년 200,540명으로 61,804명 (44.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89,273명으로 2017년 64,662명 대비 38.1%(24,611명), 여성은 2021년 111,267명으로 2017년 74,074명 대비 50.2%(37,193명) 증가했다. 공황장애의 주요 증상으로는 죽을 것 같은 공포 또는 증상이 없을 때도 공황 발작이 일어날까 지속적으로 걱정하거나 발생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나 상황들을 피하는 등의 행동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공황장애의 위험요인으로는 청장년 시기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 흡연, 알코올 문제, 부모의 정신장애, 생애초기 외상적 사건 혹은 학대, 불안성 기질, 스트레스적 사건 등이 꼽힌다. 예방은, 아직까지 100% 가능한 방법이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한다. 다만, 통상적인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고 규칙적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근로기준법 제4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제50조는 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으로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 내용을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담아 놓았다.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다. 정리하자면, 현행 법규대로라면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도합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이다. 최근 주 69시간 근로 시간 조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현행 주 최대 52시간 근무 시간을 최장 69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파문이 일었던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주중 대부분 시간을 근로에 임하다 주말이면 ‘기절’하는 일과표가 돌기도 했다. 정현주 전 화성시의원(연구이사 정책협동조합 ‘참여와 자치’)은 관련, “노예도 이렇게 길게는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을 할 때 밝혀줄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제1항)이다.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동조 제2항).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 매체로 인터넷 웹사이트 기반으로, 지면(紙面)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발행·배포되는 신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초의 온라인 전용 신문은 1974년 일리노이 대학교의 《뉴스 리포트 News Report》로 전해진다. 지면신문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다. 재질이나 정보의 종류를 넓게 아우른다면 고대 로마에서 돌이나 금속에 새겨 시민에게 공표하던 일일 공고문 '악타 디우르나(Acta Diurna, 기원전 131년)' 또는 '악타 퍼블리카', '악타'를
- 이영주 편집국장 [와이뉴스] 2023 계묘년(癸卯年)이 밝아오면서, 연말연시를 기점으로 새해를 맞는 덕담(德談)을 주고받는 것이 통례다. 평소 본인의 감사를 표하거나, 인사를 해야 할 때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건강과 행복’이다. 해서, ‘2023년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전하기도 한다. 문법상으로는 ‘건강(健康)하다’와 ‘행복(幸福)하다’는 모두 형용사로 앞의 형태는 비문(非文)이다. 국립국어원은 “‘행복하세요’와 같은 표현이 아주 자연스러운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행복하게 지내세요’, ‘행복해지세요’처럼 쓰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고 권고하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를 일컬으며, 동사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특성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ㄴ-, 명령형 어미(語尾) -어라 청유형 어미 -자, 의도를 뜻하는 -려 목적을 뜻하는 어미 -러 결합 여부’ 등이다. 예를 들어 ‘아름답다’는 형용사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아름답는/ 아름답어라 / 아름답자 / 아름다우려’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다만, 현재시제 선어말 어미 ‘-는-’의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癸卯年)은,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癸)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는 전통적으로 꾀가 많고 영민한 동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설화 ‘토끼전’에서의 토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특유의 꾀와 재치로 이를 모면하지요. 보름달에서는 토끼가 계수나무 밑에서 절구를 찧는다고도 하는데, 이처럼 2023년에도 독자분들께 밝고 풍성한 날들만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깊이 있는 질문 와이뉴스는 2022년에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탐구하고 찾아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창간 기념책자 <패러다임 21. vol 04>는 물론이고 와이뉴스가 제정한 무궁화대상 제5회 시상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더불어서, 독자 여러분께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달려가 경청하고 이를 오롯이 전달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어떠할까요. 국가지표체계(Kindicator)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