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노란봉투법 골자는 무엇인가‥ “산업평화보장법”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건’은 2009년 5월 사측의 2646명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데에 맞서 당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를 반대하는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점거 투쟁을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진압된 사건이다. 쌍용자동차는 ‘파업으로 빚은 생산 차질’을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을, 경찰은 ‘경찰관 부상 및 장비 파손’을 들어 1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다. 2013년 12월 1심 판결에 이어, 2019년 10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는 쌍용차 노조원 등에게 46억 8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파업이 끝난 후에도 수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2018년까지 해고 노동자 및 가족을 포함해 33명이 자살 및 심근경색증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한다.

 

이 판결 과정을 지켜본 시민이 아이 학원비로 쓰려던 돈 4만 7천 원을 편지와 동봉해 언론사에 보냈고 이후 해당 언론사와 사회재단이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였다. 이렇게 14억 7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시초라고 일컬어진다.

 

2023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간 가운데 당시 야당(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했고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8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원청사업주와 하청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및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비율 규정 기준·배상액 감면 청구·손해배상책임 면제 근거규정 신설이다.

 

이를 두고 기업과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청의 무한 교섭 의무 부과, 현장에서의 파업 빈발,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 점거, 기업의 해외 이주 등의 우려 등이 일고 있다고 전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설명을 내놓았다.

 

먼저 원청은 모든 하청과 교섭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실질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원청은 1년 내내 수십 번의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 잘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계 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거나 투자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 우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서는, 통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 개정 이후에도 하청 등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외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로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 아닌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 아닌,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이라며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우려들에도 근로자 열 명 중 일곱 명은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조사됐다. 2024년 8월 1-9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4.3%가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이은 18일 밝혔다. 노조법 제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이에 반대되는 설문조사 결과도 물론 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 73.4%(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4.8.8.), 88.6%(대한상공회의소 2023.2.15.)에 이르는 결과 등이다.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노동개혁총괄과)는 “기존 노동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 주체가 되어 더욱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지원, 쉼터 설치와 같은 현장의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기업-협력사가 자발적으로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실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상생모델도 지속 확산해 왔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미래세대특별위원회에서 ‘불공정 격차 완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으로 정부는 노사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약자 보호와 이중구조 완화 방안을 논의 및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4.8.19.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대응방안이 전해지기도 한다°°. 기업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 구체적 지배 결정 지위에 있는지 사실관계 점검, 파업에 사전대비 및 채증방법 사전 고민, 향후 다양한 해석론 전개과정 모니터링 등이다.

 

대법원은 개별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노조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를 인정한 판결도 있다´.

 

자칫 이 법이 ‘노동자 대 사용자(자본가)’로 갈리는 것은 국가 경제 및 노사정 단합의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한다. 그보다는 각각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한 발자국씩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및 사측은 통과를 앞둔 법안에 무조건 반대 및 폐해만을 주창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법률을 합리적으로 준수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명하다 할 것이다. 노동자 및 노조 역시 사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우선 모색하는 것이 화합의 방편이라 하겠다. 법 하나를 두고 노사 양측으로 갈려 다투기만 한다면 이보다 무용한 소모전이 있을까 한다.

 

앞서 2023년 당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당시, 이은주 의원(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닌 산업평화보장법”이라며 “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십수 년 전 현장에서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를 마주할 기회가 있었다. 결의에 찬, 일면 그 어딘가엔 분노가 서린, 그러면서도 너무나 지쳐버린, 처연하기까지 한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외려 전쟁과 무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자본(돈)에 의해서 죽는다, 설사 그것이 적법 정당한 본인(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항변이라 할지라도.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는 바,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간부들이 아닌 일반조합원의 경우, 쟁의행위는 언제나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서만 현실화되는 집단적 성격과 근로자의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로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 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봉수 노무사(법학박사), "노조법 제2조, 제3조 변경내용, 변경취지 및 예상되는 변화", 강남노무법인, 2025.08.19.

˚˚법무법인(유) 세종, 2025.08.0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1.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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