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주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은 19일 오후 3시 내란혐의자들의 양형 이유 등을 밝히고 판결 내용을 설시했다.
아울러, 다른 피의자들의 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윤승영 각 무죄
법원의 판결 선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등은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침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이때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서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이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결국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 윤석열 및 그 변호인은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등에 이르게 된 목적은 사사건건 무리한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반국가 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에 대한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비상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 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범의 성립 기준입니다. 비상계엄 권한 행사가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공범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이때의 공범은 구속 요건에 맞추어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을 먼저 말씀드리면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 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되어야만 공범, 즉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러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성립되어야만 이후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결합하여 함께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있어서 폭동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죄의 폭동은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선포, 이 경우에 비상계엄의 선포 자체도 어느 정도 유형력의 행사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서 이를 바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포섭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고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동 행위에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관여하였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유형력 행사에 관여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관여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별개의 형법상 구속 요건을 따져보아서 그에 대한 죄책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권문란 목적의 인식 공유는 미필적인 것으로 족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인식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폭동 행위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을 인식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암묵적인 의사소통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에 관여한 사람들만을 내란죄가 인정하는 집합범으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그 내부에서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 피고인 윤석열 등으로부터 비상 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직접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서 경찰의 질서 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시까지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 조지호는 여인형으로부터 별도로 군위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가 잠시 이를 해제한 후 다시 포고령 공고 이후 전면 차단을 실행하였습니다.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은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목적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은 비록 처음부터 계획에 관여하고 설계했던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공유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각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의 경우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로 인한 비상계엄 상황이 적어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전제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본인의 계엄 사무 수행을 준비했고, 특히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달리 국회가 신속히 비상 계엄에 대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피고인 김용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던 사정까지도 엿보입니다.
정보사령관까지 역임했고,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 김용현과 이 사건 비상 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리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 수사단의 계엄사무 수행에 있어서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던 사정 등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상원은 적어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적어도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등 상당 기간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노상원도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 목현태에 대해서는 이 재판부가 수차에 걸쳐서 피고인 목현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이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논의를 해보았으며, 피고인 목현태에게 혹시 억울한 사정이나 기타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은가 하고 여러 차례의 토의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목현태는 국회경비대장으로서 처음부터 국헌 문란 목적을 인식 공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심지어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로부터 명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고, 직접 군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정까지 목격하면서도 계속해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목현태에게도 집합법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고 역할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 피고인 김용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용군이 피고인 노상원의 정보사령부 병력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 선거 수사 계획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 김용군의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노상원의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김용군은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김용군은 2024년 10월에서 11월경 군사 경찰 추천 명단을 피고인 노상원에게 제공한 사실, 그리고 실제 그 명단이 반영된 수사단 구성 계획이 작성된 사실,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직접 피고인 노상원, 구삼회, 방정환과 함께 만났던 사실, 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직접 들어서 알고 있던 사실 등을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이 진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피고인 김용군은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피고인 노상원 역시 피고인 김용군의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구삼회 방정환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이야기를 한 사실만 인정될 뿐, 피고인 김용군이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였거나 행동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검사는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현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 정치인 체포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윤승영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윤승영의 변소와 같이 비상계엄화 매뉴얼에 따라서 합동수사단을 지원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100명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거나 또 포고령 위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가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오해해서 그 지원 요청에 협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 윤승영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공유하거나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윤승현, 김용군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양형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형법은 내란죄가 위헌범임에도 상당히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대부분 어떤 결과, 예를 들면 살인 등의 어떤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어떠한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 이외에도 이 사건 재판부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과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서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됩니다.
상관의 지시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군인과 경찰관 및 공무원들의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무난하게 군 생활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있어서도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개별적인 양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김용현 피고인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김용현 피고인 역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다음 노상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군의 투입 등 폭동 행위 자체에는 관련된 복동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다음은 조지호 피고인입니다.
조지호 피곤의 경우에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우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 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김봉식입니다. 피고인 김봉식 역시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 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다음 목현태 피고인입니다.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명확하게 항의를 받았음에도 출입 통제에 계속 가담하는 등 비난의 여지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목현태 피고인의 경우에는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조지호나 피고인 김봉식의 지시,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적법성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의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