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앞선 10월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10.28.-12.08. 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하다.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2026. 2. 1.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뤄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한 건수는 총 20,014건).
이에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 개정된다.
압류금지 생계비는 2019년 당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85만 원(개정 전 1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후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수개월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생계비 등 압류금지 금액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하여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보장성 보험금의 범위도 상향된다.
사망보험금 현행 1천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으로 상향
▴만기환급금,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된다(2024년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도록 부칙 규정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