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

12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
현직 변호사·언중위 시정권고팀장 및 교육팀장 강의
수십여 언론인 모여 진중하게 강의 경청 질의 응답

 

[와이뉴스]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제4차 언론인 전문 연수가 앞선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제1강의실에서 열렸다. 연수는 제1강 △언론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가이드, 제2강 △기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정권고제도, 제3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등 총 3강으로 구성됐으며 각 김지수 변호사, 구율화(변호사) 언중위 시정권고심의팀장, 김승아 교육팀장이 강의를 맡았다. 연수에는 수십여 언론인이 참석해 진중하게 강의를 경청하고 열띤 질의 응답을 이었다.

 

 

제1강 언론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가이드에서는 1)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2) 저작권의 행사 및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언론보도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4) 언론 보도 관련 초상권 문제 등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저작권은 문학 및 학술 또는 예술적 저작물로 대표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다. 산업재산권은 산업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방법에 대한 권리다.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와 저작물의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해 해당 등록사실에 대한 법적 추정력을 얻게 된다. 이로써 저작권 분쟁 시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예를 들면, 기사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데 누군가 자신의 기사를 무단 도용했을 때 저작권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본인이 베껴간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저작권을 등록해 놓으면 반대로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이다.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이다.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데이터베이스는 제작을 완료한 때로부터 5년이다.

 

기자에게 필요한 저작권법 조항은 제23-35조 가운데 제28조와 제35조의 5조항이다.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 5조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밝힌다.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자의 경우, 단순 혹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인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반드시 출처 표기를 권고한다. 다른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변경해 간략히 소개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어미나 조사 정도만 바꾸는 리라이팅 수준(문장 변형)의 글은 저작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초상권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조항에서 언론의 초상 등 인격권 침해 금지, 동의 또는 보도의 공익성·진실성 인정 시 면책 가능하다고 설시한다.

 

언론 보도 시 스포츠 경기장이나 콘서트, 시위 현장 등은 촬영 및 보도에 묵시적 동의가 인정된다. 다만,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의도 왜곡)는 초상권 침해로 본다. 공공집회나 시의의 경우 집시법 제4조*에서 기자 신분증이나 완장 착용 시 기자의 현장 취재는 법으로 보장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강 기자라면 꼭 알아야 할 시정권고 제도 파트에서는 시정권고 심의제도, 심의기준과 심의 대상 매체, 사생활 보호, 범죄사건 보도, 아동 학대사건 보도, 신고자 보호, 편견적 경멸적 표현 예시 및 장애차별 표현의 예, 범죄 묘사나 자살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기사형 광고의 예, 기사 제목 등을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시한다.

 

언중위는 총 2714개 매체를 2025년 기준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는 일간신문 168종, 주간지 81종, 월간지 27종, 뉴스통신 25종, 인터넷신문 2413종이다. 상위 19개 매체가 받은 시정권고 결정이 전체의 19%이며 이는 반기별로 고지하고 언중위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범죄사건 보도는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3조에 따라,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다만,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공적 인물의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범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사법의 집행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아동학대사건 보도의 경우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6조에 의해서, 언론은 아동학대 행위나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차별 표현의 예에서,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장애를 ‘가지다’라는 표현이 맞다. ‘앓다’라고 하면, 장애를 극복해야 할 질병처럼 여기는 견해가 반영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자살보도 관련해서는, 제목에 ‘극단적 선택’, ‘자살’ 등이 명시되도록 기재하면 안 된다.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나 타살 흔적 없어’ 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득이하게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목에 위와 같은 단어나 어구 표기 시 시정권고를 받게 된다.

 

기사형 광고의 경우에는 시정권고심의 기준 제20조에 해당되며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다. 부득이 관련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바이라인을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한다. 아니면, 기사 한 귀퉁이에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을 명시하기를 제언한다.

 

**애드버토리얼(Advertorial): 광고(Advertisement)와 편집 기사(Editorial)의 합성어로, 언뜻 보기에 일반적인 기사나 사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유료 광고 콘텐츠.

 

또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기사 제목도 지양된다.

 

 

제3강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언론피해 구제제도에서는 사진, 피사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의상, 언론의 범주, 언론보도로 침해되는 인격권 등의 사례를 통한 내용이 전달됐다.

 

사진의 경우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초창기 시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는 시민의 차량 앞유리에 부착된 작은 표기가 거주 아파트 주차증이라서 신원이 특정된 경우 손해배상과 기사삭제가 결정됐다.

 

또 SNS상에 게재된 내용을 교차확인 없이 기재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였고 사진상의 인물이 복장으로 인해 특정된 경우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례도 있었다.

 

언론의 범주는, 기존 방송·신문·정기간행물·뉴스통신까지만이었는데, 현재는 인터넷신문·포털·IPTV°까지 포함된다. 유튜브를 언론으로 볼지는 고민 중이며, 다만,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심의 권고 대상이 된다.

 

°IPTV: 인터넷 프로토콜(IP)망을 통해 TV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기존 방송과 달리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 인터넷 검색, 게임 등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

 

언론보도로 침해되는 인격권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음성권 침해, 서명권 침해(이름 무단 표시)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안은 명예훼손이다. 이는 2020년 3,778건, 2021년 4,123건, 2022년 3,093건, 2023년 4,042건, 2024년 3,810건 등이다. 이 외 초상권이 동기간 두 자리 수이며, 이어 재산상 손해가 2020-2022년도까지 두 자리 수였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공연성-다수에 전파, 사실적시-사실 및 허위 적시, 피해자 특정-대상 알 수 있음, 사회적 평가 저하 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일반인에 대한 보도라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

 

기사에서 비평이나 칼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또 기관이나 장소를 보도할 경우 단순히 상호만을 가려서는 안 되고, 전체 분위기나 건물 옆의 정경 등을 통해 장소를 유추해낼 수 있다면 포함된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 조각(위법이 되는 성질이 방해됨: 죄 성립 X) 내용을 명시하는데 이는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청인이 가장 선호하는 대처는 기사 삭제다. 기사가 삭제되면 그에 딸린 댓글도 자동 지워진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의 수가 더욱 증가하고 신청인의 연령도 차츰 낮아지는 추세”라며 “중재위원회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조정 불성립 시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된다”고 했다.

 

또 “조정 신청을 하는 측도 시일이 경과하면 좀 누그러지는 경향이 있다”며 “언중위에 제출된 답변서는 익일 바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너무 과한 답변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심기를 끌어 올릴 수도 있다. 대체로 언중위에 출석해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소수라도 교육을 신청하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