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회장 이지은)는 (사)디지털금융법포럼과 앞선 14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에서 ‘금융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금융 인프라가 국제적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디지털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금융에 과도한 공적 규제가 글로벌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고 실용주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금융 영역에서의 공적 규제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슈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개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1세션, 2세션, 3세션으로 진행되며 전체 사회는 김시홍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사무국장이 맡을 예정이다. 제1세션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이슈’를 주제로 안서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발표를 하고, 이지은 변호사(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양여원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와 강련호 변호사(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사무관)가 토론자다. 이어서 제2세션은 박철영 박사(前 예탁결제원 전무이사)가 ‘토큰증권 발행 및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앞선 5월 27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었지만,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학술교류 등 민간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앞선 5월 24일 서울시청 맞은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간 업무협약 및 법조인 양성 제도 관련 심포지엄’ 행사장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자리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대표인 Iman Prihandono 학장(Universitas Airlangga), Dahliana Hasan 학장(Universitas Gadjah Mada) 등 16개 학교 31명이 찾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돈독한 외교 관계에 비해 법학 교육계 교류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지난해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대학교, 가자마다 대학교 등을 방문하면서 양국 법학 교육계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도네시아 법과대학 학장단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안한 정책제안(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은 변호사 배출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앞선 3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이에 앞선 3월 6일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해당 사안 관련 보도자료 전문이다. 지난 3월 6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날 대한변협이 공개한 입법 제안 주제에는 ‘로스쿨 결원보충제 정상화 및 편입학 허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결원충원제도의 시행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학해 정원제를 규정한 로스쿨 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결원충원제도로 인해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허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힌다. 결원충원제도를 시행해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2,000명)은 늘어나지 않는다. 결원충원제도는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발생한 결원에 대하
[와이뉴스] ◇헌법재판소 2024. 7. 1.자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직무대리, 관리관(1급) 전보▷기획조정실장 하정수 관리관(1급) 승진, 실장(1급) 신규보임▷심판지원실장 이형주 이사관(2급) 승진, 국장(2급) 신규보임▷행정관리국장 정영주
[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앞선 6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이바나 옐리치(Ivana Jeli?) 재판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 보호 및 다른 재판기관과의 사법적 대화(Human Rights Protections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Dialogues with Other Court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재판소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인권법학회 회원 등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옐리치 재판관은 이날 유럽인권재판소가 ‘살아있는 문서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의 보장이 한층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재판기관과의 협력 및 대화 촉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리치 재판관과 서울을 찾은 빅토르 솔로베이치크(V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사건 쟁점: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A 원고(피상고인): 법률대리인 B 사안 개요: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CKD 품질관리업무(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임 사안 요지: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적극) -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사건 판단: 원심은, 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업무관련교육을 실시한 점, 협력업체들이 별다른 전문성, 기술성을 갖추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사건 쟁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원고(상고인): 원고(법률대리인 B) 1심: 원고 패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피고는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한다. 대학교수인 원고는, 피고가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해 자신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안 요지: 피고가 대학원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 대학의 학생 및 졸업생들로부터 해당 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실에 관한 평가와 정보를 입력받아 그 결과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것이 해당 교수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인품’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인지 여부 사건 판단: 원심은, 국립대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0도3050 판결* - 사건 쟁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 검찰수사서기관 지청 사무과장 상고인: 피고인 1심: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원심(2심): 항소기각 사안 개요: 검찰수사서기관(지청 사무과장)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수사기관 내부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사건 쟁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수색하기 위한 요건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부정청탁의 상대방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은 법 제6조의 형사처벌(제22조 제2항) 대상인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의미 (3) 공무상비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ㆍ복제ㆍ출력된 이 사건 녹음파일 등과 이에 터 잡아 수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04.0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사건 쟁점: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피상고인) 피 고: B국립대 총장(상고인) 청구내용: 원고는 A교 신자인 동시에 B국립대 1차 서류전형 합격자다. A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여겨 직장 사업 학교 활동 및 시험 응시 등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에 의거, B국립대에 2차 면접 및 논술 평가 시간을 일몰 이후로 조정을 요청했다. B국립대는 거부했다.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된 원고의 면접일시의 변경을 거부해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처분이므로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돼야 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다소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24년 7월 21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원서접수 기간은 2024년 5월 27일(월), 09:00~ 2024년 6월 5일(수), 18:00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s://leet.uwayapply.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문제 및 정답은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성적은 2024년 8월 20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 대학원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