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사건 쟁점: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 A 외 1인(의붓아버지의 딸과 그 남자친구) 상고인: 피고인들 소송 경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2. 4. 4. 92고합13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월,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75일을 형에 산입 서울고등법원 1992.9.14. 선고 92노1511 판결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피고인들 형에 산입(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 상고 모두 기각, 피고인 A에 대해 상고 후 구금일 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사안 개요: 12살 때부터 의붓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사건 쟁점: 형법 제310조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당해 회사 근로자 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부산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4고정276 판결 : 피고인 벌금 1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4노1181 판결 : 명예훼손 공소사실 유죄(항소 기각)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 상고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회사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하여,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명예훼손 성립). 사건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해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사건 쟁점: 일간신문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해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가운데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내용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일간신문 편집국장 원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소송 경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4.7. 선고 2003고정250 판결 :: 피고인 벌금 1천만 원 대구지방법원 2004.7.30. 선고 2004노1396 판결 :: 피고인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파기환송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요지: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차별구제청구등) 사건 쟁점: 휠체어를 통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국내 소매점(편의점등) 1층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사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법령 개정등을 통해 규제하지 않은 국가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대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외 3인 원 고: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외 6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안 개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
[와이뉴스]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배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강득구 의원실(더민주/ 안양만안)은 8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와 더불어 추가된 2호와 3호의 내용인 행정기관에 의한 결정권자 및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 수사 및 공소 과정상에서의 공무원 직무수행 중에서의 조작 은폐 등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 배제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의 건을 명시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규정된 공소시효에서 배제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 제250조는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제251조는 형의 가중 및 감경과 시효기간, 제252조는 시효의 기산점,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명시한다. 강득구 의원실이 밝힌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
[와이뉴스]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이 20일 오전 9시 전국 9개 시험지구 43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올해 최종 원서 접수자는 1만 9057명이었으며 실제 1만 8800명 정도가 실제 시험에 응했다고 전해진다.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올해 평균 경쟁률은 8.5대 1수준으로 알려졌다. 리트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객관식 30문항(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객관식 40문항(10:45-12:50), 3교시 논술 서술형 2문항(14:00-15:50)으로 구성된다.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로스쿨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학금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앞선 4월 29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신한장학재단(이사장 진옥동)과 함께 4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학기당 200만 원, 1년 동안 400만 원씩 총 1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24년 법전원협의회와 신한장학재단이 체결한 ‘예비 법조인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5명의 장학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지원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학업 환경,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발할 예정이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주신 신한장학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역량만 있다면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 많은 장학금을 확보해 우수한 예비 법조인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앞선 4월 23일 발표했다. 최근 생겨난 사설 시험들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관명, 시험 명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역임 경력 등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관련이 있거나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시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지만,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ㆍ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선 학부 과정을 충실하게 마치고, 매년 7월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을 토대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를 위해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등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25개 법학전문대학
[와이뉴스]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5. 7. 20.(일)에 실시함. 시험은 서울, 수원ㆍ용인, 부산, 대구ㆍ경산, 광주, 전주, 대전ㆍ청주,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나) 파기환송 사건 쟁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피 고: 원고들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회사 원 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안 개요: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피고)를 상대로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했다. 사건 판단: 원심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였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법리를 설시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
[와이뉴스] 특허청(청장 김완기) 특허심판원은 12. 19.(목)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되었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장려상은 정재용(특허법인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도1395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내과 외래에서 염증수치(CRP) 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를 귀가조치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 고 인: 내과전문의 피 해 자: 내원한 환자(사망) 사안 개요: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이 병원에 고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 간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하고, 일반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았음에도 염증수치인 C-반응성단백질(CRP) 수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증적 처치만 하고 피해자를 귀가시켰고 급성 감염증을 의심하여 피해자를 즉시 입원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임 사건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일반혈액검사와 일반화학검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감염증이 의심되어 원인 규명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입원시켜 일반적인 급성 감염증의 치료법인 혈액 등의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액요법과 경험적인 항생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임금 (바)파기환송 사건 쟁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사안 개요: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 설립된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대체로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2012년, 2014년, 2016년의 각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7-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는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했다. 원고들(기사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달하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했다. 피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