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앞선 10월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10.28.-12.08. 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6년 2월 도입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1인 1계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압류금지 한도를 급여채권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전 국민은 2026. 2.부터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하다.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집행법」이 2026. 2. 1.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도 1월간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뤄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다(2023년 기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이해승이 취득했던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를 매각하고 얻은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 이해승(李海昇, 1890. 6. 22.~미상)은 일제로부터 1910년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린 자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 5.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였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6월 16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대상 토지 인접에 있는 토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25년 6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해승의 후손은 의정부시 호원동 9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동 4필지의 매각대금 11억 8125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
[와이뉴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일 밝혔다.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및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결정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와이뉴스] 법무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소위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앞선 9월 30일 밝혔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경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은 앞선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은 두 번째 결정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
[와이뉴스] 법무부(정성호 장관)가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무부에 교정본부 보안과따르면,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변호인 스마트 접견’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문신사법안 대안 수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 것이다. 25일 오후 3시 30분경 개회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제안한 문신사법안 대안(의안번호 12895)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02인, 찬성 195인, 기권 7인이었다. 법안은 총 7장 38조 부칙 4조로 구성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며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업 종사자분들이 합법적 존재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된 해당 법안 대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최근에는 문신 등 시술 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닌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와이뉴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재난 시대에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기후위기 적응을 제도화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기후위기 적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차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의 적응 시책이 선언적 · 포괄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복합·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기후변화의 취약성을 줄여 대한민국이 회복적 기후위기 적응 사회로 나아가는 근거가 되는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실질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를 통한 국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제1조 ), △‘기후위기 취약성·위험·회복력·취약계층’ 등 개념 정의와 기본원칙 구체화(제2조·제3조),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통합플랫폼을 통한 통합 정보관리와 공동 활용(제7조·제10조),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조사, 기후위험 평가, 기후위험지도 작성 등 과학 기반 정책 수립(제8조·제9조·제11조·제12조), △적응지표 개발과 포괄적 평가를 통한 정책 점검과 관리 강화(
[와이뉴스] 2027년부터 로스쿨에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과 국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664호/제429회 국회정기회)이 3일 접수됐다. 해당 발의안은 향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공포되며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다. 부칙에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함’을 명시해 현재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진선미 의원실 및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본 발의안 제안 이유는 로스쿨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목표에 어긋나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및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고 밝혔다. ▣ 인사 내용 ○ 현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현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 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해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오는 11월 초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이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입법 저지에 나서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7월 11일 오후 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루 전인 10일 법사위 자료집에 탑재된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2차 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를 살펴본다.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앞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해당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를 얻은 순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만약,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사건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2.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상고 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스595 판결 사건 쟁점: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액 인정 주 문: 재항고 기각 사안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정이 성립한 무렵(2022.9.30. 2억 6750만 원)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2024년 11월 1억 9천만 원)에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했다.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