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최근 교제 살인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제폭력이 더는 개인간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큰 관심 속에,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공동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 필요성과 방향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직접 경험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제폭력 입법화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교제 기간이 길고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각종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뜨거운 논의가 이뤄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방・수사・보호・회복과 모든 입법・행정・사법기관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