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약 116천건, 6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