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주택 8천 호 공급해도 주택 통계 안 잡히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전국 8.7만 개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 합산도 안 되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8만 7,876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호, 도시형 생활주택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3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30호 미만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 4,438개에서 ▴2022년 7만 9,911개 ▴2023년 8만 2,832개, ▴2024년 8만 7,876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만 3,438개가 증가했다.

 

특히,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가동사업자 기준 ▴경기 3만 910개, ▴서울 1만 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충남 3,067개, ▴경북 2,567개, ▴제주 2,510개, ▴광주 2,402개, ▴충북 2,072개, ▴대전 1,959개, ▴강원 1,655개, ▴전북 1,509개, ▴전남 1,384개, ▴울산 1,299개, ▴세종 630개 등 수도권에 61.3%가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은 대부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법'에 따라 30호 미만으로 공급한 주택이기에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건축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은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한 주택이 수백 호에서 수천 호에 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동구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726호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