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5,746필지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의견가격을 제시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다양한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되며,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