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