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듣쓰] [46] 법률편_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와이뉴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다.

 

이는 국민주권 원칙을 규정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원천이 국민임을 밝힌 것이다.

 

흔히 헌법(憲法)이라고 약칭하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