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서 여성 불법촬영 피의자 검거 시민에 표창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김병록)는 앞선 6일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최재영(36 건설업) 씨를 ‘시민경찰’로 선정하면서 표창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했다.

최 씨는 앞선 7월 23일 오후 21:56경 화성시 병점동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피의자 A씨를 목격하고 제지한 뒤 검거했다.

김병록 서장은 “불의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며 피의자를 검거한 최 씨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