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은행 직원 2명에 감사장

 

[와이뉴스] 오산경찰서(서장 윤주철)는 5월 30일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과 오산신협 본점을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은행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13일 고객이 캐피탈 대출받아 거액을 인출하려는 것을 의심하여 신속히 112신고 및 기인출(500만원)된 계좌 지급정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오산신협 본점에 근무하는 B씨 역시 3월 17일 고객이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원 이체한 사실 확인, 신속히 112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조치하는 등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예방했다.

 

윤주철 경찰서장은 “은행 직원들이 평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예리한 눈썰미와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시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 등을 개선하는 등 경찰과 금융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보이스피싱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 일상에 평온함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서는 ‘25년 1월 1일부터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시행하며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는 ∆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각종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사람 ∆ 그 외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최고액 5천만원 범위 내 지급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찰과 시민이 함께 하는 치안이 안정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