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법령 기준에 적합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도비 10억원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2015년부터 강화·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나 영세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법적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선 2월 28일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부천 오정산단 ‘뿌리기업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진단 등의 소요비용 및 절차가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 뿌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 1곳당 8백만 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 진단·점검과 개선 방안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샤워 및 세안시설 △기타 개선필요 설비 중 필요한 부분 개선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gtp.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경기도가 직접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뿌리산업 업체 수는 전국의 약 34%인 9천73개사로 이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은 약 4천500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평가과정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