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오피스텔 중개 사기사건 수사결과


5년간 허위 전세계약 체결 보증금 65억원 상당 가로챈 중개사업자 2명 구속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3/25-4/30)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소재 갑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해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천 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갑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씨는 A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또 인근 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다.

을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씨는 C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앞선 14일 구속했고 22일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피해신고가 앞선 2월 28일 안산단원서에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월 5일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단원서에 파견해 사건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을 신속히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선 21일 기준 피해신고가 임차인 129건(123명), 임대인 70건(54명) 등 총 199건(177명)의 고소를 접수해 처리했으나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지역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화, 목 14-17시 안산단원 수사민원상담센터다.

경찰은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시민의 피해사례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