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보건소 관내 1천146곳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용인시보건소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미터 이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실내뿐 아니라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미취학아동 시설 1천146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꼭 지켜달라”며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