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 운전자 구속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김종식)는 2018년 12월 28일 2003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해 온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구속했다.

이날 구속된 A씨는 2018년 6월 8일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징역6월 집행유예2년), 2018년 11월 25일 04시 18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5개월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493번지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하다 적발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 한 혐의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018년 1월 17일 8회에 걸쳐 상습 음주 운전한 B씨를 구속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네 번째 상습 음주 운전자를 구속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최근 음주운전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음주운전 엄벌 방침에 따라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행위로 그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음주 운전자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