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그들에게도 ‘살찔 권리’를 주자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매체의 다양화로 연예인의 일상적 이야기나 생활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 가운데 한 여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한 자신의 식이조절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엄청난 운동량과 당이 하나도 없는 식단이었는데, 아침에 달걀흰자 하나와 사과 반쪽, 점심에는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라고 했다. 결국 이 배우는 기운이 없어 정작 영화 촬영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외에도 연예인의 식이조절 소식은 다수 전해진다. 점심을 감귤류나 오렌지 하나로 넘기고 하루 종일 고구마와 단백질 음료 한 잔, 혹은 라이스 페이퍼 몇 장으로 버티는 등 초소량의 열량만을 섭취하며 대체로 운동을 겸하고 일상적인 직업 활동도 겸했다.

 

위의 여배우의 경우, 공개된 바디프로필은 신장 170cm, 체중 49kg이었다. 이는 해당 연령의 평균체중에 비해 10kg 적은 수치*다. 이보다 최근의 분석인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배우의 평균 체중은 63.58kg이어야 하며 현재는 저체중 상태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극심한 체중관리는 대중에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고 판단된다. 길고 가녀린 혹은 쭉 뻗은 팔과 다리, 작은 얼굴은 어느덧 연예인의 대명사처럼 돼 버린 지 오래다. 예쁘고 잘생긴 외모에 호감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다만, 이들이 무대에 혹은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도 엄청난 훈련과 혹독한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즉,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꿈을 가진 시점부터 그 직업군이 가져야 할 특성과 요소를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

 

이는 모든 직업군에 통용되는 사항일 수도 있으나, 이들은 직업상 대중에게 거의 평생 가는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 과제를 안는다. 즉 대체로 익명(匿名)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자신의 이름과 가족과 체중과 신장, 학력, 분야의 커리어, 취향 등이 모두 기록되고 공개되는 삶을 살게 된다.

 

또 사람들의 마음(人心)을 얻어 생계를 이어가는 만큼,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아니 되며, 최대한 대중의 선호에 맞추려 노력해야 한다. 물론 시간과 커리어가 쌓여 본연의 캐릭터와 경력을 인정 받는다면 그 정도가 조금 감해질 수도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라고 판단한다.

 

혹자는 배우나 가수의 경우라면, 비활동 시 일명 비수기라면 맘껏 먹고 다시 체중을 조절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체중조절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지 쉽게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 오죽하면 ‘숨만 쉬어도 살찐다’는 말이 나왔을까.

 

대한민국 전체는 현재 ‘비만 진행 중’으로 진단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과체중(overweight)이란 정상체중을 초과해 체중이 늘어난 상태로 비만에 이르기 직전 단계다. 비만의 뜻은, 몸무게가 과체중을 넘어서서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정도의 체중을 말한다. 근 10년 동안 국내 성인남녀 비만율은 전체 성인 인구의 32%로 5% 이상 증가했고 비만 가운데에서도 가장 체중이 많은 고도비만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또 국내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대사증후군 환자이며 매년 2만 2천 명씩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전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은 ‘살진 상태’인데 유독 연예인들은 그 중에서도 ‘굶주리고 있다’는 해석이 성립된다. 다소 퉁퉁하다거나 통통해도,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하면 그게 우선 아닌가 한다. 이는 단순한 순위조절만으로도 가능하다. 현재의 보는 재미(외모)에서 실력과 인성(본질)을 조금만 앞 순위로 놓으면 된다.

 

소비자의 인식 전환으로 기업도 변할 수 있다. 그들에게도 ‘살찔 권리’를 주자. 한국인은 밥심 아니었던가.

 

 

 

 

*김정연, “비만 지표의 차이가 비만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8권 2호, 한방재활의학과학회, 1998.12.

**삼성서울병원 평균체중 계산방법: 예) 신장 170cm 체중 49kg => 1.7*1.7*22=63.58kg

***백경미, “당신의 몸무게는 어떠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