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우리 개도 물 수 있습니다

 -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최근 개물림 사고 피해가 이슈가 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에서 60대 남성이 개에 물려 다리를 다치고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개를 떨구려 애쓰다 왼손 검지손가락마저 물려 일부가 절단됐으나 절단 부위를 찾지 못해 봉합 수술만 받았다고 전해진다. 남성의 아들에 따르면 사고 견주는 “우리 개는 안 무는데 혹시 도발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국내에서 개물림 사고 피해는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 중에는 사망사고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 측면에서 민사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동물 소유자 등은 민사상으로는 제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지고,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에 의한 개물림 사고는 보통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현행 민법이나 형법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개들은 동물보호법이나 야생생물법 등의 행정법상의 규율 대상이 되는데, 만일 국가나 지자체가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책임도 검토 가능다고 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 시 2미터 이내의 목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에 처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다만, 맹견은 아니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육장에서 탈출해 개의 소유자와 함께 외출한 것이 아닌 경우 발생한 개물림 사고에는 법적 처벌이 불가하다는 문제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맹견 5종을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앞선 4월 개정한 동물보호법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들이 담겼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기질평가제의 도입인데, 현재 규정된 5종 외의 개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분쟁의 대상이 되면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때에도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있다. 관련 개정법에 따르면(개정 동물보호법 제24조 제1항 2023.9.15.시행) ‘시·도지사는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개들도 인간처럼 처한 상황에 따른 성향 변화 내지는 당시 컨디션에 따라서 공격성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또 동조 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기견이나 야생화된 개의 경우에는 기질평가 시행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지각 있는 견주들의 참여도 전해지고 있으니, 경과를 지켜볼 일이기는 하다. 다만 법 개정 시행은 일면 부차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바뀔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는 사고는 본인은 물론 반려견, 피해자에게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우리 개도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의 공격성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여러 가지 유형의 공격성이 존재하고, 인류는 개의 공격적 성향 자체를 과소평가한다**는 제언을 기억하자.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함태성,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응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1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2.

**2022.12.7.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