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와이뉴스]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임도 예정 노선 아래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으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임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임도 하부에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는 노선에는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