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편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기간은.
▻ 5월 24-25일까지 2일 간이다.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5세 이상의 국민.
▻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선거일 전 60일(4월 14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 인명부작성기준일(5월 22일)부터 계속해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본다.
▻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 경력이 없어야 한다.
◈ 후보자 등록 방법은.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선거별로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병역 학력 세금납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본인승낙서(무소속은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선거별 기탁금은 얼마인가.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 5천 만원 구·시·군 장 선거 : 1천 만원
시·도의원 선거 : 300만원 구·시·군 의원 선거 :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 1천500만원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20%)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80%)만을 납부하면 된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 받는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해.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
◈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할 수 있나.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해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
▻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당해 시·도 안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 의원 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 의원 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한다.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 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한다.
◈ 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 모금 가능한가.
▻ 교육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1억 5천 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