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무엇이 궁금하세요?



▣ 제2편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 재외 선상 투표 실시하지 않음
- 일정요건 갖춘 외국인 투표 가능
- 중앙당 연간 50억원 후원금 모금
- 선거 관련 여론조사 사전 등록


▶ 이번 선거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 있나.
- 이번 지방선거는 동시선거이므로 총7장(세종특별자치시 4장, 제주특별자치시도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며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실시할 수 있다.
-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
-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나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수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
-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각 1개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 모금할 수 있다.
-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던데.
- 여론조사 기관 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 만역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