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무엇이 궁금하세요?


중앙선관위 <선거취재수첩> 발행
1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취재수첩>을 최근 발행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규의 문언적 의미와 판례 선례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법 해석을 하고 있고 중요 사안은 법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그 동안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선거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수첩 서문에서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취재수첩>을 바탕으로 ‘6.13지방선거 무엇이 궁금하세요?’를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해 속속들이 전달한다.

▣ 제1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법정공휴일이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국민(1999.6.14. 이전 출생)에게 있고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 출마 자격을 갖는다.
당선자 임기는 4년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등 총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4일가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


▶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 시·도 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1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도 의원과 구·시 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 1일(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할 수 있다.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 5월 24~25일까지 이틀 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
- 5월 31일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12일 밤 12시까지다.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
-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 현역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
* 예> A구청장 → A구의원 출마, B도의원 → B도지사 출마
-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 14일(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 예> 시장 → 도지사 출마 : 3월 15일까지 사직
A시의원 → B구청장 출마 : 5월 14일까지 사직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