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기초법학 전문법률 과목 의무화되나‥ 진선미 의원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와이뉴스] 2027년부터 로스쿨에서 법철학, 법사학 등 기초법학과 국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될 가능성이 열렸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12664호/제429회 국회정기회)이 3일 접수됐다. 해당 발의안은 향후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공포되며 소관부처는 교육부이다. 부칙에는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함’을 명시해 현재 로스쿨 재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진선미 의원실 및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본 발의안 제안 이유는 로스쿨 교과과정이 변호사시험 대비 과목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목표에 어긋나며 학문으로서의 법학 발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및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일정 학점 내에서 이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신설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학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제19조(학점) 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제2, 제3항은 현행과 같다.

 

신설되는 제4항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초법학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부칙은 총 두 항목으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이다.

 

해당 법안은 진선미 의원(더민주)을 비롯한 조승래(더민주) 김문수(더민주) 강경숙(조국혁신당) 박성준(더민주) 백혜련(더민주) 최혁진(무소속) 이건태(더민주) 박정현(더민주) 김병주(더민주) 민형배(더민주)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