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문신사법안 대안 수정안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허용되게 된 것이다.
25일 오후 3시 30분경 개회한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제안한 문신사법안 대안(의안번호 12895)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재적 298인°, 재석 202인, 찬성 195인, 기권 7인이었다. 법안은 총 7장 38조 부칙 4조로 구성되고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이며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업 종사자분들이 합법적 존재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탑재된 해당 법안 대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문신행위를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문신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 왔다.
최근에는 문신 등 시술 받으려는 이유가 의료목적이 아닌 주로 미용 또는 심미적 목적이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 아님에 따라 법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문신사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문신사 면허 등, 제3장 문신업소, 제4장 문신사의 의무 등, 제5장 행정처분 등,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총 38조항으로 구성되며, 부칙은 4조로 이뤄졌다.
법안 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신 단일면허·업종 신설을 통한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함.
나.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동일한 침습행위이므로 ‘문신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함(안 제2조).
다. 문신사는 면허 소지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문신업소는 일정 기준을 갖춘 등록 업소만 허용하도록 한정함(안 제4조, 제11조및 제12조).
라.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함(안 제8조).
마.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문신사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사용 기구 소독·멸균, 위해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 준수,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위급상황 시 의료기관 이송 조치 등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
사. 문신사에게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부작용 발생 등의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행위 및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를 금지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문신행위로 인한 문신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고, 부당한 광고를 금지함(안 제21조 및 제24조).
차. 문신업소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하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문신업소의 폐쇄, 과태료 및 벌칙을 부과함(안 제5장 및 제7장).
카. 문신사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문신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국가시험·면허 관리·위생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함(안 부칙).

이수진 의원(더민주 성남중원)은 제안설명에서 “문신사법 대안은 윤상현 의원, 강선우 의원,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문신사 면허 및 업무 범위, 문신업소의 개설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명을 문신사법으로 하고 문신,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면서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 문신과 미용 문신으로 구분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한 면허 소지자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의료법인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와 일반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신 제거 및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는 금지하고, 문신사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건강 진단, 문신 부작용 설명 및 신고, 문신행위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 및 양, 문신 부위와 범위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앞서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 면허 신설 등을 통해 허용하고 제도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등 동안 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동 법안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 행위 등을 금지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대략 13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며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략 3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문신은 일반화되어 있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 중에서도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불법이었고 법의 사각지대 하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진행되어 왔었다. 오늘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면서 안전하게 국민분들은 문신을 받으실 수 있고 문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합법적인 존재로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당별 국회의원 현황(국회): 더민주 166/ 국민의힘 107/ 조국혁신당 12/ 진보당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사회민주당 1/ 무소속 4 :: 총 2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