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5월 2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자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여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 및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SKT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T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 대하여 법정 사항을 갖추어 신속히 유출 통지할 것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기존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 外 이심(esim),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 포함) 셋째,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여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T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붙임)을 안내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민선7기 당시 이재명 전 지사의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에 대해 “경기도의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민선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재난기본소득 융자 회수계획’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재원 중 총 1조 9,593억원이 기금 융자 방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를 통해 수년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구조다. 자료에 따르면 두 기금으로 상환해야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을 합쳐 총 2조 1,137억원(지역개발기금 원금 1조 5,043억원, 이자 1,364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금 4,550억, 이자 18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중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상환을 2029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총 이자 부담만 1,54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모두 향후 도 예산(일반회계)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2021년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상환 책임은 이를 결정한 민선7기가 아닌, 민선8기와 9기가 부담하게 된 것은 정치적 효과는 과거에, 재정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증세는 없었지만, 기금 차입을 통한 ‘숨겨진 빚’을 만든 것이며, 결국 도민 세금으로 상환되는 구조였던 셈”이라고 짚었다.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이 도민 모두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10일 시청 접견실에서 ‘2025 제1차 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추진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은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근절 ▲노동 및 경영 약자 보호 지원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 현안과 밀접한 3대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는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또 원만하게 노사민정이 소통하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엔 초대형 반도체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노사민정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협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가르침과 지혜를 주시고, 해야할 일을 알려주시면 시에서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행정이 협력해 지역 노동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사회적 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관협력기구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을 실시하고, 매달 산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노동법률상담, 플랫폼근로자 대상 노동인권·안전 교육, 필수·감정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권익증진 활동을 펼쳤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청렴 정책 강화 의지를 의원 입법으로 표명했다. 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이훈미)’ 등 11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지역건설업 활성화,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방안 확대, 장애인 복지 강화, 지역 에너지 대책 개선 등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매년 시행 중이던 청렴 종합 추진계획의 질적 향상을 꾀하겠다는 각오를 제도화로 정립했다는 설명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회 청렴 조례 제정은 군포시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24명 모두의 청렴 문화 확립 각오가 의원 입법으로 표명된 것”이라며 “누구나 ‘청렴 모범의회=군포시의회’로 인정하는 그날까지 구성원 전체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이동한)’, ‘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신경원)’,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대표 발의 이혜승)’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 집행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포시의회는 7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1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5억5천만원을 삭감한 503억8천여만원을 승인했다. 군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기간에 이뤄진 각종 안건의 자세한 심의 내용은 공식 누리집(gunpocouncil.go.kr→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 “시민의 동의 없는 상생은 무효입니다‥ 지금, 파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입니다. 2021년 1월, 안성시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 등이 체결한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그동안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협약 체결 3년이 지난 지금, 협약의 구조와 이행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협약은 법률상 구속력이 사실상 없는 정치적 문서이며, 안성시의 일방적인 불이익만을 구조화한 불균형 협정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협약이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으며, 안성시가 협약의 파기 또는 전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협약은 법률상 ‘행정계약’이 아닙니다 행정계약이란 공법상 계약으로서, 당사자 간 법적 의무·책임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상생협약은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여돼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책임 조항 및 이행강제 조항의 부재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명시적 처벌 규정 없음 안성시의회의 동의 및 예산심의 등 적법한 절차 미이행 이에 따라 이 협약은 법률상 계약이 아닌 ‘행정기관 간의 정책적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며,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해지 또는 파기가 가능한 비구속적 문서로 해석됩니다. ※ 대법원은 「대판 2008. 10. 9. 2006두20907」 판결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합의는 일방의 해지로 그 효력이 종료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협약 체결 자체가 법령상 위임 근거를 결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원 이상의 재산 취득·처분 및 1년 이상 지속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본 협약은 안성시의 재정부담 및 장기 행정계획 이행을 전제로 하면서도, 의회의 정식 의결 없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안성시장이 법령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협약 효력 자체가 행정법 원칙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약 조항 다수는 선언적·임의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및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다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구속력 없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력한다”, “노력한다”, “검토한다”, “우선 구매를 추진한다” 이행 시기, 대상, 방법 등 구체적 기준이 없음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불이행 시 책임 소재 없음 이는 협약 전반이 의무적 계약 조항이 아닌 ‘정책적 협력의사 표명’ 수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안성시가 법률적 책임 없이 협약의 종료 또는 재작성 요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안성시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실익은 불명확합니다 고삼저수지 방류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협약은 시민의 환경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의 이익으로 언급된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의 조치는 협약 체결 이후 3년간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거나 확인조차 어렵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용인시는 관련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안성시의 자원과 환경은 소외된 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공정하지 않다면, 법적 구속력이 없고 실익이 없다면, 파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선택입니다. 안성시의회의 입장 – 협약 파기를 위한 결의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저,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다음 회기 중 ‘상생협약 파기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결의안은 다음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 협약 파기를 위한 법적 검토 및 행정절차 착수 - 안성시의 일방적 희생을 구조화한 협약 조항 전면 재설계 -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한 민관 공동점검 추진 - 지역 환경·농업·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대안 상생모델 재구축 시민의 권리를 저버린 협약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협약은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도 없고 실익도 불명확한 협약을 언제까지 지켜야 하겠습니까? 저 최호섭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이 협약의 재검토를 넘어서, 명확한 파기를 요구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와이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