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시 응시금지자 207명 발생 ‥ 누적 1342명

 

[와이뉴스] 2022년 1월 치러진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금지자('오탈자')가 207명 발생됐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응시금지자는 1135명으로,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응시금지자는 1342명이 된다. 

 

이른바 '오탈자'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안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들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올해 변시 응시 수험생은 3197명이었으며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지난해(2021)보다 0.51%p 낮은 53.55%라고 알려졌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을 명시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회 응시 횟수를 모두 사용한 '오탈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나 입법적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결정, 2018. 3. 29. 2017헌마387 등 및 2020. 9. 24. 2018헌마739 등 결정을 통해 오탈제 합헌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