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노동인권센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시민 이해 지지 당부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어!"

 

[와이뉴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8일, SNS에 인증샷을 올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7일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홍성규 소장은 "그나마 일부에서 시행되던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 마지막 지지대였다"며 "'일몰제'로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그간 수없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고 촉구해왔으나 묵묵부답에 가로막힌 지금 파업 외에 그 어떤 대안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어 "이번 파업에는 국민의힘 책임이 가장 크다. 3년 전 국회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해 '3년만 시행'이라는 일몰제가 생겼고, 일몰 1년 전부터 제도보완을 위해 논의하기로 해놓고도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법대로'만 외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자측만 모아놓고 이른바 '파업대책회의'를 해 여론작업 시나리오를 짠 것이 어떻게 '법대로'인가.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며, 정부는 일방적인 운수회사 편들기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조사한 운임 원가를 바탕으로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전체 화물노동자들에게 적용되었던 것도 아니며, 일부에서 시행돼 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은 모두 2만 5천여 명으로 주요 항만과 산업단지 등 전국 50여 거점 사업장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고 있다. 비조합원들의 파업 동참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정부 또한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래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거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