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오는 8일부터‘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된다고 2일 밝혔다.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이 있지만‘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화재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서 측은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지정 확대는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곳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에만 해당하며 소방시설 설치와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은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종 다중이용업소뿐 아니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도 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