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하계휴가철 맞아 드론·헬기·암행순찰차 투입 입체적 규제

 

[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6~8월 세 달간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입체적으로 집중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전방 주시태만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과속과 난폭․졸음․음주운전 등 사고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위반, 대열운행 등)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법규위반이 많은 주요노선(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평택제천선)에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으로 헬기와 드론은 화물차의 적재물추락방지 벨트(덮개) 미사용 행위뿐 아니라 카메라의 줌(zoom)기능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까지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추후에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순찰차량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도 병행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상회복 후 하계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며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유발행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