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도‘차’라는 인식 필요”

경기남부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1년 PM 관련 교통사고·법규위반 여전”

 

[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및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 PM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사고 증가·청소년 교통안전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PM 안전운행 강화*** 골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21.5.13.)에 따라 신설·강화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방법 집중홍보와 계도 및 단속을 진행했다고 최근 전했다.

 

법개정 시행 1년을 맞이한 현재, PM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볼 때 교통경찰의 지속적인 안전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 교통경찰은 일상회복과 여름 계절적 요인이 맞물려 PM 이용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중 홍보 등 예고 기간을 거쳐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PM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무면허·음주운전이 단속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로 다니면 안 된다는 점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 많다. ‘PM을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자율적인 수칙준수가 가능하다.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안전의식 정착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중량 30kg 미만인(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3)

**PM 이용 현황(한국교통연구원): ’16년 6.5만대, ’18년 13만대, ’22년 30만대

***규제 신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무면허,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승차인원 제한(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범칙금 2만원) / 규제 상향: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기존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