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3개 학교 총 34개소를 선정해 야간시간대 탄력적 주정차 허용 시범운영을 5월 23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선 4월 28일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시범운영안을 확정하고 학교‧학부모‧주민 등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은 유지하되 주민들의 주차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수원시 송죽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적은 시간대인 오후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허용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1.10.21.)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며 경찰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구간은 사전에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펜스 확대,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하고 해당 학교관계자‧학부모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허용대상지 확대‧축소여부, 시간대 조정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며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 등 배치, 가시적 교통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견인조치도 강화한다.
시흥 하중초교 인근 주민 A씨는 “집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퇴근할 때마다 주차자리 찾는 게 일이었는데 주차공간이 늘어 편리해질 것”이라며 반겼다.
학부모 B씨는 “주차허용시간이 지정돼 있다지만 아이들 등교시간에도 주차차량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며 “아이들 안전을 위해 주차 허용시간 외에는 불법 주차차량들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고 말하는 등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와 주민편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교육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주민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주정차 허용시간대 이외에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이 주정차 허용시간대를 사전에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범운영 종료 후 해당지역 주민‧학부모 의견수렴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후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