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서부경찰서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 차단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19년 9월 19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