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음주 청소년 훈방, 업소는 영업정지”

해당 사업주 “다 지난 얘기 꺼내기도 꺼려져.. 앓아 누워”
관리 당국 “법령 범위 내 최대 감경 처분했다”

 

최근 오산시 한 요식업소에 호소문이 붙었다. 내용은 “앞선 4월 신분증을 위조해 업소를 방문한 미성년자에게 술과 고기를 판매했고 누군가의 신고로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6일 찾아간 업소는 익일 해제되는 영업정지로 재개 준비 중이었으나 사업주는 “다 지난 이야기 다시 꺼내기도 꺼려진다. 현재 몸이 안 좋아 앓아 누웠다”고 답했다. 관리 당국인 오산시 농식품위생과는 “법령 내에서 최대 감경 처분했다”고 전했다.

 

오산시 A업소에 게재된 호소문의 내용에 따르면 앞선 4월 10일 새벽 3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 3명이 A업소를 방문했고 당시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술과 고기를 내주었으나 누군가의 신고로 모두 미성년자임이 밝혀졌다. 결국 A업소는 영업정지 한 달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호소문에는 “검사, 관할 공무원도 법이 잘못됐다 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며 영업정지를 실행했다. 너무 억울하다”고 적혀 있다.

 

오산시 농식품위생과는 행정처분 진행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한 사실이 오산경찰서에 의해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우리시로 통보돼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2개월)을 진행 중 영업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바, 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면밀히 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 감경(본 처분 영업정지2개월에서 1/2감경)하여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분할 납부 가능함을 알렸으나 영업자가 과징금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원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이며,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처분 전 영업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사전 안내하여 영업자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재결 결과 기각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집행하였다.”

 

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감경해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가능함을 알렸다, A업소는 과징금 처분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원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추후 이의제기 절차 진행을 알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사전안내했다, 이에 A업소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재결 결과 기각돼 결과적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면 상황은 달라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으며 여기엔 면책조항이 없다.

 

한 요식업소 대표는 “영업정지는 소상공인에게 치명타”라며 “영업정지 기간에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손해지만 그동안의 직원 관리, 업체 이미지 손상 등 타격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