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경무관 송병일)는 2016년~2021년까지 12개 기획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산지), 도로, 맹지 등으로 지가 상승이 어려운 저가(低價)의 토지를 골라 매입한 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섭외한 상담원들과 그들의 지인에게 “단기간에 개발되어 수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투자자 수백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판매한 일당 15명을 검거하고 그 중 대표·부대표 등 임원진 4명을 구속(’21. 6. 21.)했으며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 242억원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 파악된 문제점(토지 공유지분 거래 관리 미비 등)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기획부동산 외에도 지가상승을 유발하는 부동산투기 사범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농업법인 가장 투기목적 농지 판매 수사 중) 유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