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로스쿨 출범 11년 순항 중인가

 

            - 편집국장 이영주

 

올 상반기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로스쿨 졸업을 앞둔 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학위수여 단행 가처분을 신청한 일이 밝혀져 로스쿨 순항에의 의구심이 다시금 제기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학생과 학교 측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학교 측은 설명했다.

 

또 학교 측은 그 학생에게 F학점이 부여된 것은 정해진 기준에 의한 절차였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격률 높이기 꼼수’는 사실이 아닌 의혹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학생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게 전해진다. 이 사건은 국내 대형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지만 기실 일반 대학교나 다른 로스쿨에서도 성적 등의 여건이 되지 않아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사례는 간간이 전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불어 이 사건은 출범 십여 년이 지난 로스쿨에의 양분된 반응도 자아냈다. 현직 법조인들은 졸업하기 전 이미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테스트 등의 절차를 거쳤을 테고 거기에서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을 거라는 견해와 로스쿨 출범 초기부터 지적했던 ‘돈으로 교육한다’는 문제점이 이제야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것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9년이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국가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난에 로스쿨 도입이 추진됐고 8년 동안 사법시험과 병행 시행되다 2017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법조인으로서의 등용문은 현재 로스쿨만이 유일한 셈이다.

 

로스쿨 3년 졸업 후 총 다섯 번만의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회 제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학 시 일정 정도의 시험 성적을 거두면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또 현시점에서는 법조인으로의 진입로가 오로지 로스쿨 하나뿐이라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통신대학원 로스쿨 설치가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설치는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논쟁이 됐던 사안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고시생들의 반발이 컸던 2015년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방송통신대학교를 포함한 6곳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교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방송대는 2016년 ‘온라인 로스쿨 설립준비단’을 자체 구성하고 ‘법학 35학점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누구나 입학하되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1월 국회에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토론회’도 열렸다고 전해지지만 전임교수 추가 임용, 강의실 등의 물적 설비 등이 아직 준비할 사항들이 산적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스쿨 평균 합격률은 50%대다. 이는 졸업생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며 서두에서 밝힌 학생과 같은 미졸업자들은 2020년 현재 1천112명에 달하고 5회 응시를 이미 마친 평생응시금지자는 8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을 아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도약과 민주사회로의 진보에 박차를 가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법을 공부하고 법조인을 양성하는 학교인 로스쿨에서 이런저런 ‘잡음雜音’이 들리는 것은 분명 반길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입법자와 교육 당국, 관계 기관 등의 숙고熟考가 다시 한번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