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피의자 재입북 추정 합동 조사사항

성폭력 사건 수사의 조치 피의자 지인의 112신고 관련 조치사항 등 적절 여부 점검

 

경기남부경찰청이 탈북민 피의자 재입북 추정 관련 합동 조사사항을 27일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성폭력 사건 수사의 조치 전반, 피의자 지인의 112신고 관련 조치사항 등과 관련 적절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사항은 앞선 6월 12일 새벽 1시경 피의자 주거지인 김포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2시가가량 경과한 새벽 3시 26분경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즉시 피해자가 위치한 인천의 모 병원에서 증거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의뢰하고 피해자·피의자 조사 및 감정결과 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앞선 4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피의자 DNA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피의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에도 DNA가 검출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인차량을 이용해 앞선 17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로 이동했고 다음날인 18일 새벽 2시경에는 택시를 타고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읍 모처에서 하차가 확인됐다.

 

19일 새벽 1시경 제보자는 “달러를 바꿨다고 한다. 어제 달러를 가지고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교동도를 갔었다 한다”는 내용의 SNS를 제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사내용을 판단한 바 위해 및 도주우려가 있어 이은 20일 출국금지 및 21일 구속영장 신청, 24일 위치추적 등 신병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성폭력 사건 수사의 조치 전반, 피의자 지인의 112신고 관련 조치사항, 피의자 지인의 재입북(추정) 관련 제보 조치사항 등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관련당국과 합동으로 피의자의 재입북(추정) 관련 행적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며 피의자의 코로나19 감염의심과 관련된 내용도 방역당국과 면밀하게 협조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