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통행로 확보 등 보행 안전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교통소통대책 이행 점검과 자문 과정에서 기존 교통·도로 분야 중심의 전문 영역을 안전·건설 분야까지 확대하고, 경기도의회 의원이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성과 책임성을 함께 강화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 관리의 핵심은 공사를 막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 전반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다시 살펴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