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청년의 취업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서 현재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및 실업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첫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 등의 경우 실업 크레딧을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27세가 된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사람은 15만 267명에 달하는데, 이처럼 취업준비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질 경우 노동시장 지위의 격차가 연금수급권 축적 상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8~35세 청년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직업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때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하되, 국가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취업준비기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의 연금 가입 공백은 커져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 위험이 커진다”며, “국가가 청년의 직업훈련을 엄연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