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뉴스] 동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와 인위적 확산 차단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방제사업은 연말까지 감염목과 기타고사목을 벌채하여 파쇄, 그물망 처리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관내 발생 시·군(강릉·동해·삼척·정선)과 방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아울러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11월 30일까지 금년도 산림사업장 및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방문하여 무단 취급과 불법 이동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 등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이동 적발시 반출금지구역 여부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권순만 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예방이 중요하므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고사목이나 피해의심목 발견 시 관할 산림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