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성명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동성혼 합법화는 헌법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시도”

 

[와이뉴스]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화란 목사)가 11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내 주요 교단 지도자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관련 법안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산하 교회 목회자들과 여러 시민·학부모 단체, 청년 연합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연합회 측이 주창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헌법이 보장한 혼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시도”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명시한 ‘양성의 결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혼인은 본질적으로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며, 이를 일방적인 행정조치로 바꾸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총연합회는 “이 조치는 단순한 통계 수집을 넘어 사회 전반에 동성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며,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침해한다”

성명서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총연합회는 “이미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등 다양한 개별 법안이 시행 중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중복입법이자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발언과 교육, 집회조차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경적 가치와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등”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로마서 1장 26~27절은 동성 간의 부끄러운 욕심을 죄로 경고한다”며,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흥 교계와 시민단체,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겠다”

마지막으로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으로 이 나라의 도덕적 기준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음 세대가 건강한 가치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혼 합법화 반대’, ‘헌법 수호’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마무리됐다. 연합회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 및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를 통해 국민적 여론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사 개요

행사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주최: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시흥시청 브리핑룸

참석: 시흥시 주요 교회 지도자,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연합, 청년단체 등

참여단체:

시흥관내참여단체: 시흥시기독교동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중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서구지역회, 시흥시장로교협의회(합동), 어린이전도협회시흥광명지회, (사)해오름호스피스,호스피스목회자후원회(시흥), 월드비전시흥지획, (사)국제청소년진흥협회, 새마을지도자시흥지회, 기아대책시흥후원이사회, 백석총회경기남노회시화시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부천지방회(시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안산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남지방회, 시흥경찰서 경목위원회, (사)한국기독실업인회CBMC시흥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북지방회

시흥관외참여단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전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연합(한교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인권수호변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컵보호연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은 연합회가 배부한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감히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의 획책을 강력 거부하며진리의 시선으로 끝까지 감시하며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보다는 무조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에서는 협치와 숙고, 토론의 장을 통한 신중한 입법 절차가 사라지고, 국민을 혼동케 하는 선동적인 구호가 대세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졸속으로 만들어진 과잉 입법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다수의 다양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을 상세히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즉, 피상적 여론조사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 성경적 가치의 훼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배치된다. 로마서 1장 26절-27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경고를 통해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의 질서와 결혼의 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2.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통해 얻을 실익은 없는 반면에, 그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와 부작용은 차고 넘친다. 차별금지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서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대다수 국민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국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 나아가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국회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 추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최근 소위 혐오와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성 윤리와 창조질서 수호를 위한 의견 제시와 집회 개최를 원천 금지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 제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국회는 헌법의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3. 인구주택총조사의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허용은 반헌법적 조치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문 규정과 법질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이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혼인제도의 변경을 위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 관계를 ‘배우자’로 인정하는 표기를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 것과 동일한 파급력을 지닌다. 이는 명백히, 국민 다수의 동의도 없이, 나아가 헌법 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혼인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며, 향후 법률·제도·교육에까지 동성결혼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위험한 사전 포석이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위헌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독단적 통치 행위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행정권이 앞장서서 사회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서,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연합이다. 이처럼 혼인의 본질은 이성인 남녀의 결합이므로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될 수 없다. 정부는 혼인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동성혼 합법화의 추진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진리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이 나라가 바른 가치와 도덕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대한민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성의 결합과 가정의 소중한 질서를 지켜내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온전히 보존되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11월 11일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회원일동

 

시흥시관내단체: 시흥시기독교동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중구지역회, 시흥시기독교서구지역회, 시흥시장로교협의회(합동), 어린이전도협회시흥광명지회, (사)해오름호스피스, 호스피스목회자후원회(시흥), 월드비전시흥지회, (사)국제청소년진흥협회, 새마을지도자시흥지회, 기아대책시흥후원이사회, 백석총회경기남노회시화시찰, 예수교대한성결교회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부천지방회(시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안산시흥지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남지방회, 시흥경찰서 경목위원회, (사)한국기독실업인회CBMC시흥지회, 기독교대한감리회중부연회시흥북지방회

시흥시관외단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사)전국기독인총연합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인권수호변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바른교육학부모연합,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공동취재 경기프레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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