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듣쓰] [60] 용어편_머그샷Mug Shot

 

[와이뉴스] 정식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다.

 

범죄 피해자, 수사관, 대중이 체포된 이의 얼굴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다.

 

머그mug는 18세기부터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머그샷 공개에 피의자 동의가 필요했으나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 충족 시 공개 가능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에 제한돼 있었으나 시행 후 특정중대범죄까지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추가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다.

 

또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에 이어 공소가 재기돼 재판 중인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대상이다. 이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졌다.

 

언론 공개의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 및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30일로 한정하고 이후 계속 보도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고 잊힐 권리 부분도 고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론은 경찰의 지침을 보도기준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자녀를 향한 2차 가해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850년대부터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머그샷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주는 유튜버 등 사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제재한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