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6. 15.~8. 14.(2개월간), 최고 신고보상금 1억원 지급
고수익 알바 현혹 주택 내 중계기 설치자 등 자진신고 시 적극 감면

 

[와이뉴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은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 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법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간 중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내 자진 신고자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사범 검거와 더불어 피해 예방법홍보피해회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중계기 관리자 등 단순 가담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